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미 지난달말 종료된 특조위 활동기간을 8개월가량 더 연장해야 한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세월호특별법과 같은 한시법 적용은 엄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기간을 8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배정한 지난해 8월 14일부터였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수부 유권해석대로 법 시행일(1월 1일)이 아닌 예산배정일부터 특조위 활동기간을 기산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염두에 두지 않았었다”며 “다만 인양작업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양 후 선체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세월호 선체조사에 대한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