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버스 분야의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대상 비과세·감면 항목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맞춤형 고교 졸업자 병역이해 후 복직 세액공제,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이다.
정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 개편해 서비스기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 검토하고,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헬스케어·클라우드·이러닝·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한도를 우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금액의 최대 70%를 감면하고 있지만 고용실적에 비례해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새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2015년 기준 39조원 산은·신보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2020년 54조원으로 확대해 자금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2015년 공공조달 중 18.2%였던 서비스분야 비중을 2020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를 활용,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통지의무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개념 명확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보활용 촉진 방안이 일례다.
이중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통지의무 완화와 관련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를 ‘포괄적 사전동의’ 또는 ‘사후거부제’로 개선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에도 사전동의를 고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