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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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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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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벌금 하한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를 도입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했다.

개정안에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거짓표시 위반자의 형량을 일치시키고,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 돼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향후 시행예정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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