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전원회의에서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지 4년여만에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무혐의 결론 사유는 심사관이 제시한 정황증거 자료만으로는 시중은행들이 금리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심사관 측은 은행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했음에도 CD금리가 0.01%포인트밖에 낮아지지 않은 것을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때문으로 판단한 것이다.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인하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금리도 같은해 4월 3.5%에서 7월 2.92%로 떨어지는 동안 CD금리는 3.54%로 고정된 것도 공정위의 금리담합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여기에 6개 은행 관계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 증거를 포착한 게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사건 심의를 맡은 위원회 측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심의절차종료결정을 내렸다.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통상 담합사건 조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 맞춰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히 이번 사건 처리기간이 4년이나 걸린 것은 그만큼 CD금리 담합 여부를 심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