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금리담합 혐의에 대해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심의절차종료나 무혐의 모두 특정사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심의절차종료는 향후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면 다시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CD금리 담합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첫 사건 인지(담합정황 포착) 후 무려 4년여에 걸친 현장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는 고작 시중은행 관계자(발행시장협의회)들끼리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조사를 맡은 공정위 사무처 측은 “은행의 CD 및 은행채 발행담당자들이 포함된 발행시장협의회 멤버들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상호간 의사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의 메신저 대화 속에 CD금리연동대출 등 담합을 추정할 만한 단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메신저 대화 중 CD금리연동대출 등의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2009년 전후로 CD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정황증거 외에 담합 여부를 확정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약 4년간 헛심만 쓴 셈입니다.
물론 공정위 측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CD금리 결정 자체가 여러 경제 주체가 얽혀 있어 들여다봐야 할 자료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오랜 기간 면밀히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밝힌 대로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정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을 인정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시장혼란만 부추겼는지 안타까운 생각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