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투자활성화]지자체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반려동물 보호 전담조직 신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07010002896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07. 11: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반려동물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소각·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동물장묘업과 관련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벌 건축물의 종류에 동물장묘업을 신설·포함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억제하고 유기동물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 유기 방지 차원에서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도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