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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아시나요?” 유익 금융정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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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7.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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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예시화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화면/제공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ㅇ,ㄹ 통해 개선된 금융서비스 소개에 나섰다.

7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개편된 금융소비스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를 소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 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특히 숨겨진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방법은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금감원 본·지원,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부채관리, 노후설계 등 제반 금융문제를 금융전문가와 무료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금융상담이 필요한 서민들이 부담 없이 금융전문가를 만나 부채관리, 노후설계 등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방문하거나 전화(1332-7) 또는 금소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의 민원상담조회서비스-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fss1332.modoo.at)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담건수는 5785건에 달하며 월평균 115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제공 하는 서비스로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내어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통계월보, 테마통계 등 금융통계정보 제공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통계정보(fisis.fss.or.kr)로 접속이 가능하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등 기업공시정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dart.fss.or.kr) 또는 모바일(m.dart.fss.or.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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