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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입김 세진다”…관련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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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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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4개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리점법이 제정돼 올해 말부터 조정원의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5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따라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의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 당사자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조정 내용 미이행 시 조정조서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한쪽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처분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다.

조정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조정신청 후 60일이 경과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이는 2013년 5월 있었던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법 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은 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대리점사업자가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불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자체가 면제되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며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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