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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연에 나서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종합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종합 대책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4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더불어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우 차관은 제도적 장치들 중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우 차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은 0.5%에서 1.0%의 상향 수치가 적용돼 각 발전사들은 2018년에 5.0%, 2019년에 6.0%, 2020년에는 7.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 100% 허용 및 변압기 추가 증설 △대형건물의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를 기존 50kW 미만에서 1MW 미만으로 확대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남는 전기의 판매 가능 한도 제거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 체계(ESS) 연계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이 언급됐다.
이날 강연에서 우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집중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