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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원활한 자금흐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 건설업체가 하도급법으로 보호받는 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 분야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이들의 그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할 시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 대규모 중견기업(매출액 2조원 초과)과 하도급거래시 업종별로 직전년도 매출액 800억~30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법 집행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그럼에도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대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늦게 받더라도 중소기업에는 빨리 줘야 하는’ 중견기업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다”고 보호대상 확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업종의 경우 올해도 유보금 관행 등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며 “법 위반을 해도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조치 및 벌금은 물론, 이달부터는 과징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설 업종의 경우 올해도 유보금 관행 등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신고,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하더라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실효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중견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하도급업체로서 중견 건설업계가 겪었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의 업무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