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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가 2015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발간한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보다 78.7% 늘어난 반면,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원으로 2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전체의 85.7%에 해당하는 50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행위(242억원), 대규모유통업법(147억원), 하도급법(8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4034건, 4367건으로 전년보다 0.6%, 7.1% 늘었다.
공공입찰과 민생분야에서의 담합, 대기업·공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행위에 해당돼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6→15건), 할부거래법 94.1%(34→66건), 가맹사업법 84%(70→121건)이었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53%(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 15.7%(76→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10%(57→63건) 늘었다.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비율과 패소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의 행정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86건으로, 소제기율은 전년보다 4.2%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90건(73.8%), 일부 승소 17건(13.9%), 패소 15건(12.3%)으로 패소율이 전년대비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 한해 동안 6만3778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