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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중국 불법어선 몰수·폐선…대형어초 64기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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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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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어선을 몰수, 폐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서해 꽃게철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수역에 200척에서 많게는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연평도 주 소득원이자 특산품 꽃게 어획량 감소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 지난해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서해 NLL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봄·가을 꽃게철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불법 중국어선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T/F팀 신설을 추진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경비함정 및 방탄보트 등을 추가 배치한다.

양국의 허가 없는 어선을 몰수·폐선하고, 무허가어선의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 구속수사, 담보금 최고액을 부과하고 어구·어획물 압수 및 올해부터 담보금 미납 선박 억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사항 위반어선의 경우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 이중 처벌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학배 차관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기 구축된 양국 공동단속 협력체계 강화와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중국 어선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해 5도 어업인의 지원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이와 관련 1차로 서해 5도 꽃게 금어기 종료 이전 내달까지 20억원을 투입, 중국 어선이 집중 출몰하는 연평도 해역에 대형 어초 16기를 우선 설치하고, 2차로 현지여건, 설치가능 장소를 감안해 연평도 및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 어초 64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비 80억원을 책정했다.

연평어장 서쪽 끝단 조업구역을 약 14㎢ 확대한다. 아울러 소연평도 남단 조업시간을 일출 30분전에서 일몰 후 1시간으로 연장한다. 대상업종은 새우·멸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자망어선이다.

윤학배 차관은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 주요 대책들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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