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유령수술 STOP!…수술의사 바꿀 땐 환자동의 받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12010005258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12.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앞으로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수술 전에 수술참여 의사가 바뀔 때는 사전에 변경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시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그간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일명 ‘유령(대리)수술’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최근 일부 병·의원들이 유명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유령수술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우선 수술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를 상세화해 환자에 제공토록 했다. 기존에는 주치의 한 명의 이름만 기재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토록 변경됐다.

또한 환자의 상태 또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바꾸거나, 수술방법 변경 또는 수술범위 추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에 앞서 상담을 통해 이뤄지는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해야 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여기에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의서 사본도 교부해야 한다. 변경 표준약관에는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교부토록 했다.

이밖에 표준약관에 사용하는 어려운 의학용어를 알기 쉽게 정확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