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전국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차, 아이스크림, 제과, 디저트류 등‘유기농’표시를 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 118개 농관원 지원·사무소의 단속반이 총 85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메뉴판, 입간판 등에 표시된 유기 표시사항의 적정성 및 인증 취득여부 등을 점검했다.
농관원 조사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체로 유기표시에 대해 적법하게 표시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 허브차, 유자차 제품에 ‘유기농’이라 표시·판매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예정이다.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등 유기식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다류 및 음료 판매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기원료를 사용했지만 제품의 메뉴판에‘유기OO차’라 잘못 표시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유기농 허위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품 유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