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불합리 규제 바꿔라”···민원 151건,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13010006035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13. 14: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무조정실, 상반기 규제개선 성과결산 발표
# 현재 만 57세인 A씨는 자신의 논(3ha)에서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다. 하지만 A씨는 5년이란 기간 동안 논농사를 지어왔음에도 농지 구입·임대시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이 농어촌공사 규정상 만 55세 이하로 돼 있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일정 자격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정책상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1112건의 규제개선 건의 중 290건을 수용하고, 151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그간 접수됐던 관련 건의가 상당수 해결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접수된 건의 수가 9000건 이상이었음에도 올해 6월말 현재 누적 수용률은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개선된 규제개혁 사례로는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무인항공살포기(드론) 진입규제 해소 △브랜드·위스키 제조시설 기준 완화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 △보험회사 해외투자한도 제한 완화 △자동차 사이드미러 설치의무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선 A씨 사례처럼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제한한 규제의 경우 최근 농가 고령화 심화와 귀농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 등 56세 이상 신규 농업인의 농지 규모화사업 수요증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의 건의를 받아 오는 10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하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드론 진입규제도 해소한다. 현재 12㎏ 이하 소형 드론은 농업기계 구입지원(융자 80%)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안전성 검정을 받았을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제성조 총용량을 통합해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제성조 용량 합계 25㎘ 이상으로 완훑?홱e 지금까지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제성조 총용량을 각각 25㎘ 이상으로 규좋ㅗ杉e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렌터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량 등록기준 대수도 완화된다. 현재는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카셰어링업체 실시간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 구축(경찰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한도 제한 완화(금융위원회),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기 합리화(교육부)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