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업농 연령제한 규제는 그간 귀농인·퇴직자 등 신규 농업경영주들의 숱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외면 속에 유지돼 오다 상급부처의 권고로 타의에 의해 개선돼 귀농지원 방향이 지나치게 청년 중심으로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정책지원 수요(민원)가 많은 50대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막고,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해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추진됐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돼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월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창업안정자금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창업 희망자 300명을 모집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만 39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내 또는 신규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청년창업농에게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창업농 선정 시 조건없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창업안정기금은 영수증 확인 후 6개월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반토막 났다.
창업지원 모집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300명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원 1순위로 정했던 창업예비농이 2순위였던 (기존)창업농보다 적었던 게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창업예비농은 115명, 창업농은 133명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지원기준 미달을 이유로 돈줄을 죄고 있어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비록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 참여자 수는 물론 지원 우선순위 대상이 당초 모집계획 대비 크게 부족했던 게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관련 예산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부 측에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받으면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계속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그간 농식품부가 외면해왔던 만 55세 이상 전업농에 대한 규제 완화는 50대 은퇴자 및 예비귀농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을 접수한 상급 부처의 권고에 의해 타의로 개선돼 대조를 보였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농어촌공사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업농 신청제한 연령이 기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다만 이 규제를 푼 주체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이었다.
이와 관련 규제조정실은 지난 13일 전업농 신청제한 등 그동안 국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상반기 규제개선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규제조정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업농은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농민만 신청 가능해 최근 농가 고령화 심화와 귀농인, 퇴직자 등 56세 이상 신규 농업경영주의 농지 규모화사업 수요증가에 부합하지 못했다.
규제조정실 관계자는 “농가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전업농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며 “그럼에도 이 규제가 개선되지 못했던 것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청년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막아왔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약 3만5000명에 달하는 56세 이상 60세 미만 전업농 대기자가 저리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퇴직자나 귀농희망자들도 규제 개선 혜택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