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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매수 등 공공분야에도 경쟁체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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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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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경쟁제한 규제 9건 개선방안 확정·발표
앞으로 산림청의 국유림 매수업무 위탁기관이 확대되고, 그간 일부 기관이 독점했던 시설 및 물품 안전진단(검사) 업무도 관련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신소재 상품개발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는 등 민간기업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가했던 규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은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4건,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5건 등 총 9건이다.

우선 산림청의 국유림 매수업무 수탁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방공사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산림청이 공유림이나 사유림을 공유림으로 매수할 때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만 제한됐었다.

또한 이들 기관이 받는 매수위탁 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돼 수탁기관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매수위탁 수수료 인하경쟁을 통해 예산절감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독점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산지보전협회로부터만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방협회도 조사기관에 추가된다.

사방협회가 독점해왔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의 위탁하는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위탁업무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부문) 등에 개방된다.

여기에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인력으로 책임자(임원) 1명과 검사요원(4개 분야) 8명, 형식승인검사시설과 성능인증검사시설을 각각 136종, 74종을 보유토록 하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방산업기술원만이 소방용품 검사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검사요원은 8명에서 4명으로 줄고 경력기간도 각 분야별로 1~3년으로 단축된다. 검사시설 기준도 고가의 시험장비 15종에 대해서는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도 개선윳홱e 현재 절연케이블용 전선의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리나 알루미늄 등 한 가지 소재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어·통신용에 한해 두 소재를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인 엘크바 전선에 대한 민간표준 또는 국가표준(KS)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과 ISO 인증(수출) 심사〕 스마트 TV용 게임앱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 등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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