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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문자로 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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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7.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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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1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 = 금감원
올 연말부터 보험금 지급사유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절세금융상품의 조건 및 의무가입기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의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이 게시된다.

1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병명 등)를 잘못 등록할 경우 향후 보험가입시 거절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12월부터는 보험금 지급시 보장병명을 소비자의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해 소비자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9월부터는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소비자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도해지해 금전 손실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또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등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의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과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한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가 각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돼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사별 상품 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도 추가된다.

금융교육 홈페이지에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도입해 학습이력 관리, 수준별 테스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유관기관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금융교육 관련 정보도 통합해 제공한다.

12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를 금융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을 제보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사이트로 개편해 금융사기 예방 우수사례도 발굴·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마감시간 10분전부터 음성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운영시간을 미리 예고해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또 개인신용정보 및 등급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용관리 방법을 배우고 신용등급 상승 및 하락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신용관리체험단’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금융·경제정보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웹툰이나 카드뉴스 등으로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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