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공정위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238억9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초 사례로 꼽힌다.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3명의 직원들은 “은밀하고 편법적으로 이뤄진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밝혀낸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가 유통 분야의 실질적인 거래관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