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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제공 없는 깜깜이 계약’ 빙수 가맹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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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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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빙수 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츄릅은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사업을 하는 가맹사업자로 지난 2014년 유명 개그맨이 설립한 이후 2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가맹점 46개, 매출액 100억원대를 기록하는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요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다.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더라도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체결은 물론 가맹금 수령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한 경우에도 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츄릅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가맹본부 영업담당 임원이 서류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일시를 임의로 기재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상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매출액 등의 정보도 구두로 허위·과장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인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구두로 전달된 정보는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매출액은 성수기에도 2014년 7월 100만원, 8월은 282만원, 9월은 216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는 물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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