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매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특별관리계획은 우리 국적 고위험군 원양어선을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등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루과이·칠레·마셜제도 등 우리 어선에 대한 현지점검을 8회 실시해 어선 1척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특별관리계획은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불법어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