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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도 불법어업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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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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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16~2017년도 불법어업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매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특별관리계획은 우리 국적 고위험군 원양어선을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등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루과이·칠레·마셜제도 등 우리 어선에 대한 현지점검을 8회 실시해 어선 1척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특별관리계획은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별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불법어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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