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6월 은행들을 점검한 결과 담보·보증과 관련해 은행별로 평균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 금액은 은행별 평균 4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54건, 139억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각 은행별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6만3000건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를 자진 시정했다.
또 금감원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와 시정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적 건수가 감소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