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농협중앙회 내 축산경제 및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기존 농협법상 축산특례를 내년 2월 본격 출범하는 농협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각 지역 일선 축산단체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서 축산단체 관계자들과 축산특례 폐지 및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중순 발표했던 농협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미 6월말로 끝났지만, 특례 폐지에 대한 축산업계 반발이 심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축산특례란 농협중앙회 내 축산경제 부문 대표는 일선 축산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선출된 축산 대표가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판매·유통사업(경제사업)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지난 2000년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농협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축산 부문 사업의 자율성을 부여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과 축산물을 아우르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에 완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축산특례를 폐지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경제지주의 조직·임원 선임 방식을 ‘법 규정이 아닌 정관’으로 자율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축산을 포함한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축산특례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일선 축산단체들은 잇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마저 연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지주나 경제지주처럼 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아예 2000년 이전의 축협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농식품부는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정부 최종안 마련 때까지 축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당사자 격인 농협중앙회도 중앙회의 축산특례 폐지 자체는 인정하되, 경제지주의 축산경제 부문에 대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농협법에 반영해 달라는 중재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내놓은 중재안을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정부 최종안이 마련되는 9월말까지 들어볼 예정”이라면서도 “이미 2011년 법 개정시 제안된 적은 있지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된 축산지주 설립이나 별도의 축산업 단체 조직(축협 회귀) 주장은 관련 법상 근거가 없는 만큼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