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는 과거 보안성심의 사례, 금융회사 모범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금융보안원은 가이드로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심의기준별 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있어 자체 보안성 심의를 준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창언 원장은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가 금융회사 등의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에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