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 1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된 아우디·폴크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교통과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내달 2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최종 결정한다”면서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법 개정안에서 서류조작으로 인한 과징금은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폴크스바겐 측이 지난 25일 ‘폴크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에서 시험성적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불법행위’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홍동곤 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상, 인증절차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며 “폴크스바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