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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 놀이터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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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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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1.237K㎡)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 25곳이 지정됐으며, 현재짜기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면적은 서울면적의 95% 해당하는 576K㎡에 달한다.

이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으로,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으로 꼽힌다.

특히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다. 보호대상해양생물 붉은밭말똥게, 거머리말 등도 서식하고 있으며, 전어, 농어 등 다양한 어류와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가로림만의 해양보전구역 지정은 해수부와 지방정부, NGO, 지역주민 등 민관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발전의 전환점이 되고, 지역 주민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의 병행 추진에도 도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가로림만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역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 내 생물서식지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보호 해양생물종 등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년 간의 지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을 내부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갯벌의 추가 지정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후보지역은 있지만 지역여건, 주민동의 부분이 추가 논의돼야 해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화갯벌, 신안갯벌, 무안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추가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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