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7일 금융부채 행정자료(신용정보)를 활용한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은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0년 이후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간 가계부채 미시통계로서 가구단위 부채규모 및 가구별 부채 분포, 소득·자산과 연계한 부채상환능력지표 생산 등을 통해 가계부채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가구 면접조사의 한계상 가계부채 규모의 정확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부채에 관한 통계를 확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말 통계법이 개정돼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난 5월 처음으로 이 자료를 입수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이를 활용해 행정자료 처리기준마련, 결과시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말까지 개선된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가계부채 미시통계에 대한 추가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