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작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항만법 개정으로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후속조치로서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구역 오염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및 분석 방법, 향후 조치사항 등이다.
해수부는 오는 9월 사전규제심사,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지침을 해수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 14개항에 대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계기로 항만의 성격이 물류의 중심에서 국민 삶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항만이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