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상의 금액 상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 관련 브리핑에서 “법제처가 법령 제개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이견 여부를 점검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리문제가 아닌 다른 내용상 실제적 문제이면 법제처장이 같은 내용을 국무조종실로 보내고, 국조실이 최종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 추진 자료에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사실상 ‘김영란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중소기업청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규 정책관은 “관계부처협의이지만 이의제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법제처에 (금액 조정)의견을 내일이라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제처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국조실로 관련 내용이 넘어가고, 국조실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20만원을, 해수부는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반면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금액 상한을 못 박았다.
김경규 정책관은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 취지 당초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시도하겠다”면서도 “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 대비 T/F를 구성해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T/F에는 지자체, aT,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협회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김경규 정책관은 “R&D, 포장기술 등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해수부의 T/F는 업계,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음식점 매출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 줄고, 수산업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