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의 핵심은 △기활법 시행 △금융 및 추가 세제지원 △연구개발(R&D) 지원 △고용안정 지원 △중소·중견기업용 특별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다.
우선 금융지원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M&A 지원 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기업인수보증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용 투·융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며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 자금 1조원·기업은행의 시설투자 촉진펀드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으로 3조5000억원을 마련했으며 기업당 대출한도를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식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은 약 60%가 계열사 간에 이뤄지는데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양도차익 과세 이연에서 제외됐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해 양도차익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각 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은 정부 R&D 사업 신청에 가점을 부여한다. 2조원 규모의 산업부 R&D사업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266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80억원·농림축산식품부 350억원 등 정부 R&D 참여에 가점을 준다. 더불어 마케팅·인력·회계 등 사업 운영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