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치면 성장률·고용효과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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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부터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과 일부 지방교육청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편성 문제가 국회 통과는 물론 제대로 된 심의조차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을 통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누리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지방교육청은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회동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반영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 때문에 추경안 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분기 추경 예산 집행률(50~100%)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최소 0.12%포인트에서 최대 0.13%포인트 높아지고, 일자리(고용)창출은 2만5000~2만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는 0.01%포인트, 고용창출 인원은 2000명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도 추경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부진으로 연결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추경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연간 1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산업별로는 요식업과 선물 관련 산업이 각각 8조5000억원, 2조원가량의 연간 매출손실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 부총리도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11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액은 지난해 국내 GDP의 0.7~0.8%수준”이라며 “전체 경제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농축산업 등)특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영란법이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추산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규제 상한금액을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추후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미리 나서서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