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메틸이소치아졸론(MIT, 보전제)와 에틸렌글리콜(용매제)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 위해예방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권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 생화학제품 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 같은해 5월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5월까지 58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표본조사 했고, 제품 사용과정에서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안됐다.
환경부는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으로 산도깨비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로 확인했다. 에티켓의 경우 MIT 0.0094%,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 0.3072% 각각 검출됐다.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상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