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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일 ‘김영란법’ TF 첫 회의…소비촉진 등 논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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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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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농축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영란법’ 관련 TF 본격 가동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일 김영란법 TF 구성 관련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일 지자체,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 협회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김영란법 TF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직무대리(식품산업정책관)을 팀장으로 한우, 인삼, 화훼+과수, 외식, 전통주, 임산물 6개 폼목 분과로 구성됐다.

TF회의에서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급문제, 소비촉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한우, 사고, 배, 인삼 등 품목별 전문가, 협회 관련자 등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내용, 가격이 어떻게 오움직일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비촉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매주 1회 TF를 개최해 김영란법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품목별 수굽조절위원회를 가동하고, 수급조절위원회가 없는 품목의 경우 자체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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