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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케미칼 뒷돈 받은 세무법인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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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8. 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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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명목으로 롯데케미칼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 새벽 김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받았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실제 롯데케미칼 자금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건네졌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 등 회사 수뇌부가 역할을 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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