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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1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허 사장은 “소송사기를 신동빈 회장이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회장의)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그 동안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선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허 사장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소송사기와 △일본 롯데물산에 ‘통행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 상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주민세 등 약 27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회장(61)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 이어 롯데케미칼 경영을 맡은 허 사장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 소송 사기를 지시 내지 묵인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공급사들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와 관계없는 일본 롯데물산을 고의로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T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관계자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천만원을 김씨에게 건네는 과정에 허 사장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