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재편·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을 규정했고 과잉공급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했다. 단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이 예정됐다.
자금·R&D·고용안정 등 지원과 관련해선 지원 가능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