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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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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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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폴크스바겐 차량 12만여대를 인증취소한 데 이어 서류를 위조해 불법인증 받은 8만3000대에 대해서도 인증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 중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고,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중복위조가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개 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폴크스바겐 측에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달 27일 폴크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 관련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서류 수정을 인정하면서도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폴크스바겐 측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고,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폴크스바겐 측에 사전 통지했다.

지난달 28일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폴크스바겐 측이 같은 날 이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면서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만약 폴크스바겐 측에서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환경부는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환경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하기 위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폴크스바겐 측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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