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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6월까지 김영란법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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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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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후폭풍이 농축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 TF’를 내년 6월까지 운영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aT,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정원, 농협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직무대리(식품산업정책관)를 단장으로, 총괄, 홍보, 감소, 품목 등 9개반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음식물 가액은 최소 5만원, 선물가액 10만원(단 한우, 인삼 별도), 10만원 이내 경조화환은 금액계상 미포함,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금애기준 차등 적용 등이 일례다.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 6월까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된 법제처 조정 및 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우, 인삼, 외식 등 6개 품목반은 자체적으로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수급조절협의회 등을 통해 품목 동향 분석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농·축산물 유통 개선 △농·축산물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생산비 절감 등 농가경영안전 대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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