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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김영란법으로 수산업 붕괴 우려…수산물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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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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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수산물 제외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138만 수산산업인 대표 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따라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관련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수총은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산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수산물 가격에 인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농수축산물의 수수금지 품목 배제를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및 음식물과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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