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연안침식 피해가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해변 등 3개소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전국 193개 연안의 침식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정 시 정책적 효과와 지자체의 관리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
지난 5월 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회의, 이해관계자 협의, 주민·관계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7월 1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마쳤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일부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연안보전을 위해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관리구역 지정으로 연안침식에 대한 체계적 대응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연안침식 거버넌스’의 구축, 활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