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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채무 한도 GDP대비 45%이내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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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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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 한도는 GDP대비 45%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재정건정성 제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서 기재부는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했다.

이를 위해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를 GDP대비 45%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 GDP대비 3% 이내로 명시했다.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한 규정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고,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페이고(Pay-go) 제도 관련 재원대책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관서의 장, 민간 위촉위원, 기타 안건 관련 자 등이 참여하는 재정전략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재정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통일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게 됐다.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했고,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 재정에 따른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y-go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되고, 장기재정전망과정에 전 사회보험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보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책임성이 부여돼 소관분야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정책의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총괄·조정도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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