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서 기재부는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했다.
이를 위해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를 GDP대비 45%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 GDP대비 3% 이내로 명시했다.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한 규정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고,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페이고(Pay-go) 제도 관련 재원대책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관서의 장, 민간 위촉위원, 기타 안건 관련 자 등이 참여하는 재정전략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재정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통일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게 됐다.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했고,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 재정에 따른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y-go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되고, 장기재정전망과정에 전 사회보험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보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책임성이 부여돼 소관분야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정책의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총괄·조정도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