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단속결과 재식용 종자 불법수입 등 1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 등 9건은 경찰에 고발했고, 식물검역증 미보완 등 경미한 27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중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한 자 2명은 각각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미신고자와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350건, 2억6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동기 보다 건수는 43%, 금액은 38% 증가한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자에 대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 할 방침”이라며 “제3국의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