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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박삼구 회장 상대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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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8.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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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놓고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10일 금호석유화학 등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1심은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CP매입 당시 금호산업의 부채가 늘고 있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지 않았고, 변제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어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하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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