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호석유화학 등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1심은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CP매입 당시 금호산업의 부채가 늘고 있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지 않았고, 변제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어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하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