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특히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어 ‘원샷법’으로도 통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사업재편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적용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등 완화 △사업재편시 일시적 유동성 압박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 △사업재편 기업의 신산업 진출시 ‘규제특례제도’로 지원 △총 8.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자금·R&D·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