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절반 가량 줄어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11010006246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8. 11. 15: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그동안 금융회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했던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이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단순 조회만 하려고 해도 백신이나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등 보안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깔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필수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설치해야했던 보안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대폭 감축하도록 연말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홍채, 정맥 등 다양한 방식의 생체인증 수단을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보안카드나 토큰형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대체할 스마트 OTP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해킹과 파밍(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정보 등 탈취)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16개사)의 FDS 는 100% 구축된 상황이며 카드사 19개사도 모두 FDS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32개중 23개사만 설치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면책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전자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거래 간편화를 위해 금감원은 연내 IT실태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금융회사를 평가할 때 단순히 보안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IT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제공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