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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화학 사업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핵심창구로 지목한 곳<본지 6월 13일자 1면 참조>이다.
때문에 신 회장의 비자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이 허 사장으로부터 얼마나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 신병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이번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허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수백억원대 소송사기 혐의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전 KP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허 사장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허 사장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신 회장의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작정한 듯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에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속여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환급받은 사실과 거래와 무관한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할 때 고정자산 1512억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뒤 소송을 통해 법인세·주민세 등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보고 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의 이사와 KP케미칼의 대표를 겸직했으며, 2012년 롯데케미칼의 사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사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와 소송사기가 진행된 시기가 중첩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담당이사(CFO)인 김모씨(54)로부터 이미 소송사기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2008년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의 세무법인 대표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케미칼은 공급사들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거래와 관계없는 일본 롯데물산을 계열사 간 거래에 고의로 끼워 넣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지난달 23일 구속한 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전 롯데케미칼의 CFO 김씨와 법인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롯데가 수사를 피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롯데가 (계열사간 거래에) 일본 롯데를 많이 끼워 넣어 자본거래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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