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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통계분석팀·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지원 안내 등이다.
또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재편기간중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중진공·KIAT·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 금융· 세제·R&D·고용안정 등 지원사항이 패스트 트랙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이날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재편 신청 방법·사업재편 유형·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