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표지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기 위해 표지 모양과 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표준약관 표지로 사용하던 구 공정위 상징문양을 태극 모양의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교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정부 공통상징 문양을 표준약관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그간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는 의미로 쓰였던 ‘마련’이란 용어 ‘제정·개정’으로 변경해 쓰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