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3일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재발생, 4월 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만1738개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개소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000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농식품부는 앞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주변국을 통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취약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계의 고병원성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과 함께 AI 집중발생지역 맞춤형 방역 지도·교육, 차단방역 우수사례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홍콩 등에 대한 계란 등 가금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