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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깨는 SK, 원샷법 활용한 사업재편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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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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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영업이익률기준공급과잉기업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서 SK그룹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사업재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SK는 자회사들의 시너지를 고려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원샷법 활용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17일 재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영업이익률 기준 공급과잉 대기업집단은 SK텔레콤·SK머티리얼즈·SK네트웍스·SK케미칼·SKC솔믹스·SK컴즈·SK증권·부산가스 등이다.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는 핵심 기준은 영업이익률 하락 등인 만큼 이들 기업이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

원샷법은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3년 후 일몰 예정이다. 적용 요건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하락한 기업인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지표를 충족하고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이다.

지난 6월말 최태원 회장이 경영진들에게 ‘회사의 틀을 깰 혁신방안’을 주문하며 마감 시한으로 지목한 시기는 10월 열리는 하반기 CEO세미나다. 이제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그룹 컨트롤타워인 SK㈜의 등기이사에 오른 최 회장이 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SK는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이 낮은 사업부를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성공적인 M&A를 진행해 왔다. SK머티리얼즈·IDS테크놀로지(현 에센코어)·SK엔카 등 성공적인 M&A 경험은 SK의 최대강점이다.

현재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해 회사가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한 후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데는 총 60일가량이 소요된다. 주무부처와의 사전 상담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실제 원샷법 첫 적용 사례가 나오는 시기는 10월 말~연말 경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SK가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만간 관련 움직임이 진행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은 “기활법 활용으로 대기업들은 재무구조개선,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특히 정부 지원하에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대한상의 등 9개 경제단체는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들의 원샷법 활용과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들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세제·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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